H&S하이텍 "히타치가세이 특허행사는 권리남용"(종합)

입력 2013-02-28 16:40  

<<에이치엔에스하이텍 입장 반영.>>日 히타치가세이, 이방성도전필름 특허소송

일본 화학업체인 히타치가세이가 국내 디스플레이소재업체인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히타치가세이는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의 터치패널용 이방성도전필름이 자사의 한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히타치가세이가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기술들과 다를 것이 없어 무효"라며 "무효인 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그 자체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방성도전필름은 액정 디스플레이나 터치 패널의 회로 접속에 사용되는 접착필름이다. 한 방향으로는 전기가 통하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절연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이방성이 있다.

히타치가세이는 1984년 세계 최초로 이방성도전필름 '아니소룸'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라고 설명했다.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1995년 설립된 우량 벤처기업이다. 이방성도전필름과 크리스털 오실레이터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대형 LCD패널업체에 제품 공급을 앞두고 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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