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지방에 신규투자하면 보조금 받는다

입력 2013-03-11 11:0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편…올해 국비 1천413억 투입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대기업이 지방에 신규 투자할 때도 지역에 따라 3∼7%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간 대기업은 지방으로 이전·유턴할 때만 보조금을 받았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어린이집이나 기숙사를 설치해 복지·근로 여건을 개선하도록 근로환경 시설비용의 30%까지 보조금을 주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유사·동종업체, 협력업체가 집단으로 지방 이전하면 개별 기업에 주는 보조금외에 부지 알선, 전기·가스·폐수 시설 등 공동 기반설치,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등에 필요한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

혁신·기업도시, 세종시 입주하면 일반지역보다 최대 10% 포인트(중소기업 기준) 보조금을 더 준다.

이밖에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투자에 대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시설 재배치를 인정해주는 등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완화·개선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투자 지역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일반지역 7대3, 수도권 인접지역 5대5, 지원우대지역 8대2의 비율로 지원하게 된다.

국비 기준으로 작년에 1천17억원을 예산 편성했고 올해는 1천413억원을 투입할예정이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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