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승용차 3종 리콜 결정

입력 2013-03-24 11:00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승용차 3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4월 18일∼2011년 7월 12일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S350 39대, S500 31대, S500 4MATIC 25대 등 모두 95대다.

이들 자동차에서는 연료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샌다는 결함이 드러났다. 운행 중 누유된 연료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비를 들여 이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 보상을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080-001-1886.

firstcirc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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