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앙지법, 中企 회생 절차 지원

입력 2013-03-26 11:00  

중소기업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소기업의회생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은 재정과 정보 부족으로 회생 전문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적절한 회생 계획을 세우지 못해 회생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기업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회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기청은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영위기 기업'을 발굴한다.

경영위기 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 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을 말한다.

중기청은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위기 기업을 청산 또는 회생 필요 기업으로 진로를 제시한 뒤 회생 필요 기업에는 회생 신청부터 회생 계획 인가까지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회생 컨설팅 지원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18억원이다.

법원은 회생 컨설팅을 받는 업체의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하는 대신 예납금 중일부를 기업에 환급해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비용인 예납금은 대부분이 기업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의 보수로 사용된다.

또한 1∼3회 관계인 집회를 병합(사전회생계획안 제출 시)하거나 회생 계획안제출 기한을 단축해 회생 계획 인가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보다 1∼2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기업(법인)과 기업의 대표자(개인)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할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회생 및 파산 절차의 장단점 등을 담은 동영상 교육 자료와 홍보물을제작해 교육하고 중소기업 회생 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4월18일)을 개최하기로했다.

회생 계획 인가 이후에는 일반 경영 컨설팅·자산 매각·M&A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더불어 회생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있도록 자산 거래 시스템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회생 절차 지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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