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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해야"

입력 2013-04-03 10:58  

비상장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때 최대주주에게 부과하는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한·독·일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대 30%에 달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되고 있다"며 "이를 없애고 주요 국가들처럼 소액주주 주식에 대한 할인평가 제도를도입해 가업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받으면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를 적용받아 지분율이 50% 이하인 주식은 20%, 50% 초과시에는 30%를 할증평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은 할증비율이 절반 수준인 10~15%를 적용받는데, 원활한 가업승계를지원할 목적으로 내년까지 할증평가를 유예받고 있다.

이에 비해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할증평가 방식을 적용받아 주식가치가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늘어 가업상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51%의 지분율에 500억원의 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을 14년간 보유한 A씨가 사망하면 아들 B씨가 가업상속으로 내야 할 상속세는 241억1천100만원에 달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없다면 B씨가 내야 할 상속세는 173억6천100만원이다.

할증평가제도로 67억5천만원의 추가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이러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는 똑같은 금액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경영권이있는 주식은 그렇지 않은 주식보다 실제가치가 높아서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보고서는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 주식을 소액주주 주식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있으나 우리나라의 할증평가 방식은 주요국보다 과도하다면서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고 소액주주 주식에 대한 할인평가를 통해 주식가치평가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할증평가 제도가 없다고보고서는 덧붙였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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