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원유개발 비리 재발 방지에 최선"(종합)

입력 2013-04-04 15:06  

<<비리 재발 방지 내용 추가.>>"이번 사건은 감사실서 검찰에 수사의뢰"특별감사·국제계약실태 조사중

한국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업체 인수과정에서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전·현직 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과관련해 4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현직 직원이 인수 과정을 중개한 에이전트의 계열사인 현지 정유사를 상대로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사건"이라며 "외부제보를 접수,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현재 신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개발 관련 국제 조달계약 실태도 철저히 조사해 비리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처·실장급 간부에 대한 윤리 검증제를 도입해 보직을 제한하는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해외사무소장 파견시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주요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직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국석유공사 직원 류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는 2009년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 고위층에 로비를 해주고 인수할 회사의 지분 확보를 도와주겠다며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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