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민스엔진 최장 7년간 법인세 감면

입력 2013-04-12 10:06  

정부는 11일 제5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한 조세 감면과 6개 단위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커민스엔진은 최장 7년간 법인세, 15년까지 취득·재산세 감면등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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