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민스엔진 최장 7년간 법인세 감면(종합)

입력 2013-04-12 10:41  

<<경제자유규역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보충.>>새만금 등 경제자유구역 3곳 개발계획 일부 변경

정부는 11일 제5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커민스엔진은 최장 7년간 법인세, 15년까지 취득·재산세 감면등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세특례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3천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면 법인세(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관세(5년간 100%)를 감면하고 취득·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감면하게 하고 있다.

현대커민스엔진은 디젤엔진 생산량 세계 1위 업체인 미국 커민스사와 현대중공업[009540]이 3천300만 달러씩 투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1천243억원 규모의건설장비용 고속 디젤엔진 공장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연관 산업의 입주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간접 생산액 6조4천억원, 직접고용 491명, 간접고용 3천244명, 기술이전, 수입대체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전망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3곳의 6개 단위개발지구 개발 계획도 일부 변경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대규모 단일지구인 고군산군도지구를 4개 소규모 지구로 분할했다.

새만금지구 산업단지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면적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에너지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계획을 변경했다.

사업자 공모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율촌제2산업단지와 황금산업단지의 투자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도 바꿨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는 명지지구에 교육, 의료시설 등을 추가했고 생곡지구는 산업유치계획에 자원순환 관련 산업을 추가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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