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 "'영흥화력 기술유출' 민사소송 준비"

입력 2013-04-23 06:01  

"대상은 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가능"

한국전력기술이 경찰 수사결과 자사의 기술을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민사소송도 수사 진행 과정과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며 "소송 대상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남동발전과 현대엔지니어링 양측이 모두 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영흥 화력 5·6호기의 설계를 수주한 현대엔지니어링에 한국전력기술이 수행한 3·4호기의 설계 자료를 참고용으로 전달했는데 경찰은 이를 영업비밀유출로 규정했다.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업비밀이 유출됐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며 "우리는 일부가 유출됐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참고하고 있다고생각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남동발전이 더 크게 걸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은 한전이 지분을 100%, 74.86% 보유한회사라 전력그룹사 간 조율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기술은 상장사이고 소액주주 지분이 약 17%이기 때문에 전력그룹사간 관계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소송으로 가면 소송액이 100억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전력기술은 영흥 화력 1·2호기 설계를 712억원, 3·4호기를 415억원에 수주했고 5·6호기는 860억원에 설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동발전이 570억원을 적정 수주 가격으로 산출하자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 2번의 유찰을 거쳐 현대엔지니어링이 468억원에 계약했다.

경찰은 3·4호기의 자료를 받아 설계하기 때문에 애초 산출한 것보다 저가에 계약이 이뤄졌고 현대엔지니어링이 300MW를 넘는 대용량 화력 설계 경험이 없음에도수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계약 차액 등이 소가 산정에 고려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동발전은 "한국전력기술이 고발한 것은 수십년간 누려온 독점 구조를 지속하고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남동발전이 설계 자료가 자사 소유이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남동발전 측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영흥 화력 3·4호기에 관한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동발전 관계자 등 12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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