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머리 맞대고 합리적 방안 찾자"노동계 "사법부 판단 사항 재논의는 부적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놓고노사정이 내달부터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경영계는 '해결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하지만 노동계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지 말자는 입장이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례 이후 사업장에서 소송이 잇따르는 등 노사간혼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이해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0일 "경영계와 노동계 등 당사자가 크게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가면서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물론 경영계도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위한 노사정에 민주노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화보다는 이해관계에 다소 민감한 편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 신규투자와 일자리 축소를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우리 산업 전체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노사자치의 관행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이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데 이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된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견해들도 재계 일각에서 나온다.
노사정의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의에 대해 노동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온 상태"라며 "미국 기업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이를 뒤엎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정부가 부족한 명분을 쌓기 위해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대화를거론하며 거수기로 악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적용시키지 않아 제대로 받지 못한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을 소송을 통해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이를 법으로 안줘도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미국에갖다주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 아니냐"며 격하게 반응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언론홍보담당 국장은 "기본적으로 노사정 합의로 풀 사안도 아니고, 노사정에 참여할 의사도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따르고, 고용부가 행정 해석만 바꾸면 풀리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hopema@yna.co.kr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놓고노사정이 내달부터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경영계는 '해결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하지만 노동계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지 말자는 입장이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례 이후 사업장에서 소송이 잇따르는 등 노사간혼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이해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0일 "경영계와 노동계 등 당사자가 크게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가면서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물론 경영계도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위한 노사정에 민주노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화보다는 이해관계에 다소 민감한 편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 신규투자와 일자리 축소를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우리 산업 전체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노사자치의 관행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이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데 이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된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견해들도 재계 일각에서 나온다.
노사정의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의에 대해 노동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온 상태"라며 "미국 기업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이를 뒤엎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정부가 부족한 명분을 쌓기 위해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대화를거론하며 거수기로 악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적용시키지 않아 제대로 받지 못한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을 소송을 통해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이를 법으로 안줘도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미국에갖다주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 아니냐"며 격하게 반응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언론홍보담당 국장은 "기본적으로 노사정 합의로 풀 사안도 아니고, 노사정에 참여할 의사도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따르고, 고용부가 행정 해석만 바꾸면 풀리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hopema@yna.co.kr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