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에 '카쉐어링' 도입

입력 2013-05-23 11:40  

수도권·광역시 등 50개 임대단지 시범사업 추진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자동차공동이용제인 '카쉐어링'이 도입된다.

LH는 차 없는 가구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카쉐어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쉐어링이란 주택가 인근 보관소에 주차된 차량을 거주자가 짧은 시간 동안 가사·업무용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LH에서 추진중인 카쉐어링은 LH 임대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카쉐어링 차량이 주차돼 있어 단지내 입주민들이 싼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LH는 우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세종특별시내 LH 임대아파트 50개 단지(수도권 38개, 지방 12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사용신청이어려운 계층을 위한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계층을 고려한 요금체계를도입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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