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회장 '비방' 시위에 제동

입력 2013-05-29 06:21  

재판중인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을 상대로장기간 시위를 벌여온 골프장 대표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4일 SK그룹이 골프장 대표 K씨 부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K씨 부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K씨 등은 SK가 모해위증교사를 했다거나 검찰 및 언론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특히 K씨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사옥에 출입해서는 안되며 SK 임직원과 고객이 SK 사옥에 출입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SK사옥 반경100m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틀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행위로 주간 80㏈,야간 70㏈ 이상의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금지했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은 한 것은 집회 및 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 행위로봤기 때문이다.

K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SK 사옥과 서초동 법원청사 주변,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SK가 동업기업을 죽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무고와 사업강탈 각성하라' 등의 주장을 해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카페를 개설, SK를 비판해왔다.

특히 문제의 골프장 임직원들은 최 회장이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 법원 부근에서 최 회장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SK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골프장은 지난 2007년 SK에너지와 K씨의 리조트회사가 5대 5로 투자해 설립하려했지만 이듬해 SK측이 K씨 등을 고소하면서 분쟁이 발생, SK는 합작을 중단하고 K씨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K씨는 동업자였던 SK가 골프장을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 사업파트너였던 본인과조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서도무죄로 확정됐다며 무고한 자신을 고소한 최 회장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K씨는 SK와 골프장 사업을 함께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의로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2011년 10월 대법원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확정받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경제민주화 분위기를 악용, 대기업에 짓밟히는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을 이슈화하며 막무가내식 주장이나 요구를 내걸며시위를 일삼아온 '떼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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