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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시공사 선정시 낙찰하한가 도입

입력 2013-05-30 17:27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승계시공자 입찰에 낙찰하한가를 도입하고 입찰을 따낸 업체에는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을 선지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대주보는 기존 최저가입찰에 따른 건설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찰시 예정가격 대비 80%의 낙찰하한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입찰을 따내기 위해 아무리 저렴한 비용을 제시해도 예정가의 80% 아래로내려갈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입찰에서 선정된 승계시공자와 하수급업체가 공사를 조기 재개할 수 있도록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을 선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일 때 20%, 100억원 미만은 30%까지 선금을 지원한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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