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법 시행…재건축과 형평성 논란도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특정 지역에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내에 단계별·권역별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과 골조를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수직증축의 범위를 최대 3개층으로 정한 이유는.
▲ 구조안전 시뮬레이션 결과 3개층 초과시 기초·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보강량이 크게 증가해 보강설계와 시공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3층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초·벽체의 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 3층 이하로 제한했다.
14층 이하를 2층으로 제한한 것은 저층일수록 증축에 따른 구조부담이 커지기때문이다.
-- 2∼3층 수직증축을 예외없이 전부 허용하나.
▲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직증축의 범위는 최대 허용치로 건축물별로 자중감소가능성, 지반상태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수직증축을 불허한 배경은.
▲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기초·파일 등 상태파악이 어려워 정밀한 구조보강을통한 안전확보가 곤란해 제외했다.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완벽한 도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 안전진단을 두 번 실시하는 이유는.
▲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직증축 허용범위 결정, 구조안전성 확인을위해 현장에서 육안·비파괴 검사 등을 1차(안전진단)로 실시하고 주민 이주후 내장재 철거 상태에서 구조도면 내용 확인, 구조 상세진단 등을 위한 안전진단이 추가(2차)로 필요하다.
--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도 두번 하는데.
▲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에 수직증축 범위의 타당성 및 구조계획의 적합성을 사전에 평가(1차)하고 사업계획승인시 제출된 실시설계도서의 구조 적합성, 보강공법의 안전성을 최종 평가(2차)하기 위해 두차례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전문기관 검토에 따른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검토기간은 시행령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 수직증축이 실제 가능한 시점은.
▲ 법은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법 시행 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징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 시행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1∼2년 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수직증축 허용시 사업집중을 막기 위한 방법은.
▲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기간내에 단계별·권역별 인허가 물량을 관리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사전엔 차단할 방침이다.
또 특정지역에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대해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 재건축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 사실이다. 재건축은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기부채납 부담까지 있고 1대 1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도 어렵다. 그러나 재건축은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짓는 형태라 (리모델링에 비해)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은 골조 재활용 등의 측면도 있어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한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장은 연한으로 분리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내에는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힘든 곳은 리모델링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곳도 있다.
--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는 어떻게 하나.
▲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조합은 종전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
새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바뀐 안전진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 기준 적용하면 사업 조건이 달라져 조합원 분담금도 변한다. 현행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다시받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관리처분을 위해 조합총회를 열어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강화된 바닥기준 충족해야 하나.
▲ 이번에 바뀐 바닥 두께를 적용하면 하중이 무거워져 수직증축이 어려워진다.
시행령에 기존 층수는 종전 바닥기준을, 새로 증축하는 것은 새 바닥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특정 지역에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내에 단계별·권역별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과 골조를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수직증축의 범위를 최대 3개층으로 정한 이유는.
▲ 구조안전 시뮬레이션 결과 3개층 초과시 기초·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보강량이 크게 증가해 보강설계와 시공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3층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초·벽체의 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 3층 이하로 제한했다.
14층 이하를 2층으로 제한한 것은 저층일수록 증축에 따른 구조부담이 커지기때문이다.
-- 2∼3층 수직증축을 예외없이 전부 허용하나.
▲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직증축의 범위는 최대 허용치로 건축물별로 자중감소가능성, 지반상태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수직증축을 불허한 배경은.
▲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기초·파일 등 상태파악이 어려워 정밀한 구조보강을통한 안전확보가 곤란해 제외했다.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완벽한 도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 안전진단을 두 번 실시하는 이유는.
▲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직증축 허용범위 결정, 구조안전성 확인을위해 현장에서 육안·비파괴 검사 등을 1차(안전진단)로 실시하고 주민 이주후 내장재 철거 상태에서 구조도면 내용 확인, 구조 상세진단 등을 위한 안전진단이 추가(2차)로 필요하다.
--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도 두번 하는데.
▲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에 수직증축 범위의 타당성 및 구조계획의 적합성을 사전에 평가(1차)하고 사업계획승인시 제출된 실시설계도서의 구조 적합성, 보강공법의 안전성을 최종 평가(2차)하기 위해 두차례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전문기관 검토에 따른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검토기간은 시행령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 수직증축이 실제 가능한 시점은.
▲ 법은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법 시행 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징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 시행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1∼2년 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수직증축 허용시 사업집중을 막기 위한 방법은.
▲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기간내에 단계별·권역별 인허가 물량을 관리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사전엔 차단할 방침이다.
또 특정지역에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대해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 재건축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 사실이다. 재건축은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기부채납 부담까지 있고 1대 1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도 어렵다. 그러나 재건축은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짓는 형태라 (리모델링에 비해)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은 골조 재활용 등의 측면도 있어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한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장은 연한으로 분리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내에는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힘든 곳은 리모델링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곳도 있다.
--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는 어떻게 하나.
▲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조합은 종전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
새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바뀐 안전진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 기준 적용하면 사업 조건이 달라져 조합원 분담금도 변한다. 현행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다시받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관리처분을 위해 조합총회를 열어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강화된 바닥기준 충족해야 하나.
▲ 이번에 바뀐 바닥 두께를 적용하면 하중이 무거워져 수직증축이 어려워진다.
시행령에 기존 층수는 종전 바닥기준을, 새로 증축하는 것은 새 바닥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