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물류업에 대한 차별 개선해야"

입력 2013-06-13 11:00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물류업계가 세제, 금융 등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등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지원이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면서 물류업종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지원혜택도 물류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물류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물류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제조업은 당해설비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7%, 대기업은 5∼6%까지 세액공제를 받지만, 물류기업의 주요 투자분야인 창고관리(WMS), 운송관리(TMS) 등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최대7%, 물류대기업은 3%까지만 세액공제해주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류기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른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물류센터 근로자들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 달라는것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대한상의는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가 적용돼 분리과세보다 0.5% 가량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물류서비스시장 활성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산업 선진화 등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화주의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화주기업의 3자물류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늘려 3자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물류전문기업의 매출규모가 DHL 물류부문 매출액의 절반 수준인 10조원 안팎이라는 점을 들며 공공기관 입찰때 인증종합물류기업에대한 혜택부여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센터 설립 등도 요구했다.

이 밖에 화물운송실적 신고 항목 간소화, 항만구역 내의 장비 운행 제한 요건완화 등도 제시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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