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 도입 신중해야"

입력 2013-06-14 06:00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가과잉 규제 및 위헌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금융업의 인·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 승인에 따른 자격심사만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논의되는 안은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유지심사를 의무화해 사후적 감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 대상에 대주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의 위법 행위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있다고 비판했다.

적격성 상실 사유가 되는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과잉 규제가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외국자본에 의한 약탈적 기업사냥에 노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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