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창조경제 맞게 산업단지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3-06-24 11:00  

"입주업종 확대, 민간 독자 개발 허용"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산업단지 제도를 창조경제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산업단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국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 온 산업단지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먼저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 용도로 활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산업시설구역에는 공장만, 지원시설구역에는 문화·주거 등의 시설만 각각 설치하도록 하는데, 산업,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복합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가스·증기공급 등의 서비스업까지 확대했으나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업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로환경 영향평가제(가칭)를 도입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평가하고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산업단지에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담았다.

이 밖에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산업단지 규모별 기반시설 차등지원, 서울지역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뿌리산업 등 환경관련 업종에 대한입주제한 완화 및 전용산업단지 조성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민간이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은 공공기관 또는 민관합동법인이 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단독으로 할 수 없는데,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독자적으로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적정이윤 보장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현재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이익률은 조성원가의 15% 범위내에서 조례로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위지침에서 정한 6%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적정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황동언 대한상의 규제점검2팀장은 "창조경제시대에도 산업단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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