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씨 소유 40억짜리 주택·땅 경매 연기

입력 2013-06-26 09:51  

가수 송대관씨가 소유한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과 화성시 땅(901㎡ 규모) 경매가 잠정 연기됐다.

26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이이날 개시할 예정이던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감정가 33억6천122만원)과 화성시소재 토지(감정가 6억1천87만원)에 대한 경매 절차가 중단했다.

이는 송씨 측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내면서 경매정지 신청을했기 때문이다. 개인 회생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채권, 채무 등 재산상태를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에 경매 진행 절차가 중단된다.

하유정 선임연구원은 "회생 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가 끝나면 경매는 재개될 것"이라며 "경매 재개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법원이 회생 결정을 내리면 월 소득과 채무액 기준으로 정해진 변제금을갚아 나가야 하지만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경매로 나온 송씨 소유 단독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토지면적 284㎡, 건물면적 325.3㎡ 규모로 남산이 바로 보이는 곳에 있다.

신한저축은행(옛 토마토저축은행)은 송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맡긴단독주택과 화성 소재 토지를 경매로 넘겼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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