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개정안 통과에 재계 "우려스럽다">

입력 2013-06-26 17:25  

'금산분리 강화가 금융산업 발전 저해할 수 있다' 지적도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지자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기업집단내에서 원료, 부품,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이른바 '수직계열화'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운 원동력의 하나였는데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 여부로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데대해서는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재계 맏형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계열사간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추광호 기업정책팀장은 "경쟁제한성과 관계없는 계열사간 거래도 법률로 규율하게 된 점이 우려스럽다"며 "실제 법 집행과정에서 총수의 사익편취 등 부당 내부거래행위만 규제하고 정상적인 기업간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예측가능한 기업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범위를 좁혀서 기업들이 무엇을 규제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강석구 기업정책팀장은 "애초 개정안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금보다는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서 "계열사간 거래가 어려워지면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게열사간 거래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기능을 했는데자칫 기업의 성장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도 "최근 대기업들이 광고, 건설, 물류, 시스템통합(SI) 등에서 자율적으로 계열사간 거래를 줄여 나가고 있다"면서 "불가피한 계열사간 거래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법률개정안도 통과됐다.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2009년 9%로 상향조정됐던 것을 4년 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재 4%이상을 소유한 산업자본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장 현실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이 낮은 상황에서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한도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업의 글로벌화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터놨던 길을 다시 닫은 꼴'이라고 평가하며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금융산업 융합 방향을 4년만에 다시 원위치시킨 것으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퇴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선진국은 금융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을 허용하는 추세인데 이에 역행하는 이번 규제로 인해 국내 은행의 글로벌화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보다 금융업이 발달한 미국은 15%의 한도를 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 소유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jooho@yna.co.kr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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