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파슬 시계 수입·판매금지 판정

입력 2013-06-27 09:09  

돈육업체 한·EU FTA 피해 인정

무역위원회는 손목시계 등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파슬 코리아의 주장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같은 상표를 사용한 가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들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인 것으로 판정하고 수입·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 돼지고기 가공업체가 한국·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역 피해를 보았다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사건에 관해 FTA로 인한 무역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 업체는 EU로부터의 돈육 수입이 증가해 작년 상반기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피해를 판정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아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컨설팅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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