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 늘려야"

입력 2013-07-10 11:00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과제 38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에 바라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건의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저라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미국(12.5%)과 일본(11.2%)의 7분의 1수준이고, 노르웨이(96.6%), 오스트리아(67.9%) 등과는 비교하기도 힘들정도로 낮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매출성장률은 2010년 87%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졌으며, 풍력산업은 2009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원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총예산은 8천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줄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53% 삭감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세계경기 불황으로 에너지산업 성장률이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지원마저 줄어들면 정부가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율(11%) 달성에 차질을 빚을수 있다"고 밝혔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한시적 부활도 요구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생산단가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작년에 폐지돼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있다.

일본은 이 제도를 2003년 폐지했다가 작년에 재도입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일정용량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는 이 제도를 적용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주고 있다.

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10%→2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스마트그리드, 발전용 연료전지생산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업 추가, 풍력사업의 입지제한 개선,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연계 지원, 전기차·폐기물가스화기술개발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실증시험센터 설치 등도 건의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국가의 장기적 미래먹거리를 위해 꾸준히 육성해 나가야할 분야"라며 "정부는신재생에너지사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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