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원천차단…보유기관 신고 의무화

입력 2013-08-27 06:15  

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58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 해외 기술유출을 사전에막겠다는 취지다.

보유기관 등록을 회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산업부는 매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제대로 보호되고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보유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장치나 인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보유자체를 부인하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기술유출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산업부는 현재 기업·대학·연구소 등 100여곳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기술 보유기관이 등록되면 기술보호 실태조사가 더욱 충실히 이뤄져 기술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일단 관리 대상을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로 한정하되 차후에는 순수 민간이 개발한 기술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첨단기술 보유기관이 대외에 공개될 경우 기술유출 표적이 될 수 있어 리스트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방지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부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커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기술이다. 국가간 기술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자 2007년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당시 디자인룰(미세공정) 80나노급 이하 D램 반도체의 설계·공정·조립기술 등40개가 지정됐으며 이후 아몰레드 패널 설계·공정·제조 기술,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설계 기술 등이 추가돼 현재는 58개가 등록돼 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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