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금품·향응 수수 금지' 청렴 결의대회

입력 2013-09-05 16:02  

한국가스공사[036460](KOGAS)는 5일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청렴·윤리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가스공사 최초의 내부 출신 사장 선임과 창립 30주년을 기점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상을 정립하고 청렴 기업으로의 새 출발을 다짐하자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금품·향응 수수 및 알선·청탁 금지, 윤리강령 준수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등을 서약했다.

장석효 사장은 "기업의 흥망성쇠는 청렴·윤리에 달려있다"며 "초일류 청렴·윤리기업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스공사는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경영진에서 1급 처·실장으로 확대하고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KOGAS 청백리상' 신설, 청렴·윤리실천 우수부서 단체 포상 등 다양한인센티브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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