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에 혜택…석유수입부과금 3년간 환급

입력 2013-09-22 06:15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당 20원꼴 가격경쟁력 향상

여름철 전력수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냉방수요분산책의 하나로 가스냉방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형 전원과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설비용량 100㎿ 이하지역난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되는 천연가스를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3년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100㎿ 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다. 100㎿ 이상의 설비는 발전용으로분류되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t당 2만4천242원으로 ㎥당으로 환산하면 19.39원이다. 부과금은 100% 환급된다. 따라서 가스냉방이 ㎥당 약20원꼴로 싸지기 때문에 전기냉방과 비교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계 전력 피크를 완화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한시적인 환급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스냉방 도입 초기에는 장려 차원에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를 시행하다지난 2008년 폐지했다.

산업부는 또 주유소가 없는 면 지역의 석유제품 일반판매소에서 농업용 트럭에쓰는 면세용 연료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면세유를 쓰는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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