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되나>

입력 2013-09-27 06:01  

패션사업 인수시 내부거래비율 '뚝'…그래도 30% 넘어 과세 대상될듯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001300]의 패션사업인수를 완료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 23일 삼성에버랜드와 제일모직간 패션사업 양수도 발표는 삼성그룹 3세들의 역할 조정 여부가 최대 관심이었지만 일부는 삼성에버랜드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따지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은 내부거래비중이 50%에 육박해 당연히 과세 대상이지만 패션사업을 포함할 경우 이 비율이 30% 아래로 낮아지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가 11월말까지 제일모직의 패션사업을 인수하더라도 한동안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패션사업의 매출을더하더라도 여전히 내부거래비중이 30%를 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회사의 지분율 3% 초과 총수 일가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

작년 삼성에버랜드의 내부거래비중은 50%에 근접했고, 이재용 삼성전자[005930]부회장은 25.1%,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은 각각 8.37%의 지분을 갖고 있어 과세 대상이다.

삼성에버랜드가 올 11월까지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인수하더라도 내부거래 비중은 3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작년 삼성에버랜드의 매출은 3조300억원, 내부거래금액은 1조3천918억원으로 내부거래비중은 46% 수준이었으며, 여기에다 제일모직 패션사업의 매출 1조7천752억원을 단순히 합산해 계산하면 29%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이는 감사보고서상의 매출과 내부거래금액을 기준한 것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무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즉 세무회계기준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내부거래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상 내부거래금액보다는 많다는 것이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패션사업을 포함하더라도 내부거래비중이 30%를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당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더라고 앞으로 빠질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까지 개정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삼성에버랜드가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나간다면 머지않아 이 부회장 등은삼성에버랜드 대주주로서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과세 부담은 벗을 전망이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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