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78명 민자역사 임원 등으로…명퇴금 반환까지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역장을 지내다 코레일에서명예퇴직한 A씨는 사흘 뒤 경기 지역에 있는 한 민자역사의 감사로 옮겼다. 그는 코레일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5천만원 가운데 4천600만원을 반환했다.
같은 해 5월과 6월에도 1급 직원 2명이 명예퇴직 직후 민자역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이처럼 코레일 고위 퇴직자가 코레일이 출자한 민자역사나 계열사에 임원으로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명예퇴직자는 코레일에서 받은 명예퇴직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출자회사로 갔다.
24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출범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코레일이 출자한 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는 78명에 달했다. 연간 10명꼴이다.
민자역사 임원으로 간 사람이 63명으로 81%를 차지했고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등 계열사에 취업한 사람이 15명(19%)이었다.
퇴직 유형별로 보면 명예퇴직자가 64명으로 전체의 82%였으며 의원면직 10명,임기 만료 4명 순이다.
퇴직한 당일 재취업한 사람은 5명이었으며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가 36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코레일 1급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성과급 포함 9천870만원이다. 민자역사임원은 보수가 적게는 1억원 안팎에서 많게는 1억7천만원에 이른다.
코레일은 정년을 2년 이상 남기고 명예퇴직하는 직원을 평가해 출자회사 임원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출자회사로 가게 되면 명예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명예퇴직금을 받고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면 받은 돈에서 출자회사 임원의통상 임기인 2년치를 환수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코레일 명예퇴직자 가운데 18명은 명예퇴직금9억2천900만원을 받아 8억2천600만원을 돌려줬다. 이밖에 다른 2명은 명예퇴직금을코레일에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출자회사에 임원을 추천하는 이유로 "해당 회사의 전횡을 막고 코레일의 이익을 확보하는 등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원 의원은 "출자회사가 1급 이상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코레일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출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역장을 지내다 코레일에서명예퇴직한 A씨는 사흘 뒤 경기 지역에 있는 한 민자역사의 감사로 옮겼다. 그는 코레일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5천만원 가운데 4천600만원을 반환했다.
같은 해 5월과 6월에도 1급 직원 2명이 명예퇴직 직후 민자역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이처럼 코레일 고위 퇴직자가 코레일이 출자한 민자역사나 계열사에 임원으로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명예퇴직자는 코레일에서 받은 명예퇴직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출자회사로 갔다.
24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출범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코레일이 출자한 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는 78명에 달했다. 연간 10명꼴이다.
민자역사 임원으로 간 사람이 63명으로 81%를 차지했고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등 계열사에 취업한 사람이 15명(19%)이었다.
퇴직 유형별로 보면 명예퇴직자가 64명으로 전체의 82%였으며 의원면직 10명,임기 만료 4명 순이다.
퇴직한 당일 재취업한 사람은 5명이었으며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가 36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코레일 1급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성과급 포함 9천870만원이다. 민자역사임원은 보수가 적게는 1억원 안팎에서 많게는 1억7천만원에 이른다.
코레일은 정년을 2년 이상 남기고 명예퇴직하는 직원을 평가해 출자회사 임원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출자회사로 가게 되면 명예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명예퇴직금을 받고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면 받은 돈에서 출자회사 임원의통상 임기인 2년치를 환수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코레일 명예퇴직자 가운데 18명은 명예퇴직금9억2천900만원을 받아 8억2천600만원을 돌려줬다. 이밖에 다른 2명은 명예퇴직금을코레일에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출자회사에 임원을 추천하는 이유로 "해당 회사의 전횡을 막고 코레일의 이익을 확보하는 등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원 의원은 "출자회사가 1급 이상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코레일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출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