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女경력유지' 취지엔 공감, 실효성은 '글쎄'>

입력 2014-02-04 09:03  

인력운용 제약에 재정부담 우려…"공공 돌봄서비스에 집중해야"

산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에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기업의 인사정책에 직접 개입해 인력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표시하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노동환경팀장은 "정부의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처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확대 등은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기업의 인력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의 인력운용에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육아휴직자나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급여 인상은 고용보험에서충당하게 될텐데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금의 사용 방안을 노사간 합의 절차없이 정책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기업들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통상임금 확대에 이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또다른 규제정책으로 받아들였다.

한 대기업 간부는 "기업으로선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늘지 않겠느냐"며 "대외적경영환경도 좋지 않은데 경제활성화를 한다면서 계속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일만 하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정할 때에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력의 여유가 있는 대기업 내에서는 이 방안이 제도적으로 잘활용될 수 있겠지만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상당수 대기업들은 출산·육아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법적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만 해당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또 지난해부터 자녀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이 최장 1년까지 쉴 수 있는 난임휴직제를 사기업으로는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포스코[005490]도 여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고 월 급여·상여금·성과급 등은 근로시간을 고려한 별도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이 포스코가 이미 시행중인 제도와 흡사해 추가적인 임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별도의 지원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그룹도 대졸신입사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선발하는 여성인력할당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도도입에 따라 대기업에선 여직원들의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율이 높고근무 이력이 줄어드는 것 외에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도 거의 없는 편이다.

재계 관계자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는 중견·중소기업의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맞춰야 할 것"이라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전에 기존 법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올바른 직장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공립보육시설, 초등돌봄교실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돌봄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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