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보험금 외에 별도 보상협의 있을 것"

입력 2014-02-18 19:11  

코오롱그룹은 18일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의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보험금 외에 별도의 보상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은 이어 "유족 및 피해자들과 성실히 협의하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은 마우나오션리조트에 대해 삼성화재[000810]를 비롯한 6개 국내 보험사와 75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재물 손해에 관한 것이고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지는책임보험 배상한도는 사고당 총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관련 보험금이 적어 코오롱[002020] 측의 피해자 보상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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