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동시다발적 담합조사로 영업활동 위협">

입력 2014-06-20 18:04  

"과징금 납부에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중복 제재" 주장해외건설 수주도 차질 우려…"추가 조사 선처해달라" 요구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은 공정위의 조사가 최근 1∼2년새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건설업계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필두로 현재까지 담합 처분을 내린 대형 공공공사 현장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3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경인운하 등 총 7곳에 이른다. 이들 현장의 담합 혐의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도 4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대규모 공공공사는 대부분 시공능력평가 10위권내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또는 입찰에 참여한 탓에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등 대형 건설사의 경우 업체당 4∼5건씩 담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회사가 최근 납부한 과징금 부담액은 업체당 200억∼500억원 수준이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과징금이 단기간에 청구되면서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토로한다.

담합 처분을 받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담합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내려진 입찰참가 제한은 최장 15개월에 이른다. 인천지하철도 2호선 사업은 입찰참가 제한 기간이 최장 2년이다.

건설사들은 부정당업체 지정을 금지해달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일단 부정당업체 지정은 면한상태지만 앞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실제 공사 입찰참가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20일 열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과징금에다 입찰참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처분"이라며 "과징금 부과 등경제벌로 (처벌을) 일원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사 입찰까지 못하게 되면 건설업은 아예 영업활동을 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도급자·장비업자 등 건설근로자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형 업체가 공사 수주를 못하게 되면 정부의 대형 공공공사 발주에도 차질이빚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은 공정위 담합 조사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항변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노르웨이 오슬로 터널사업의 발주처는 입찰에 참여한국내업체에 입찰참가자격 탈락여부를 결정하겠다며 Ɗ대강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처분과 검찰 기소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브루나이 교량사업의 발주처가 한국 업체에게 4대강 입찰 담합건으로 입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두 현장 모두 소명 등을 통해 최종 입찰 참여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업체 입장에선 가슴을 쓸어내린 경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들이 국내 건설사들을 따돌리기 위해 담합 제재 사실을 비방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앞으로 발주할 쿠웨이트 정유시설 건설사업, 알제리·모로코 등지의 물사업, 인도 고속철도 공사 등 국제적인 공사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우려된다"고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로 해외 시장에서 우리 건설사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조사 건에 대해서는처분을 유예해주고 과징금 납부도 최소화하는 등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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