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피해 소비자 구제 쉽지 않을 듯>

입력 2014-06-26 17:57  

정부 "배상명령 법적 근거 없어…개별 소비자가 판단해야"소비자-제작사간 법정 공방 비화할 듯

현대차[005380] 싼타페와 쌍용차[003620] 코란도스포츠 등의 연비 과장 논란을 놓고 정부 부처가 26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소비자 구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비과장으로 과징금을 받더라도 제작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할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사가 자발적 보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직접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나 국내 자동차 제작사로서는 처음으로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 등 제조사들은 정부 부처의 상이한 조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제기에 나설 방침이어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작아 보인다.

정부 역시 현행법에 개별 소비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가 없다며 소비자구제는 개별 소비자의 몫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개별 소비자가 정부 발표를 토대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개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연비 논란에 따른소비자 구제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싼타페 소유자 3명은 최근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제'가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는 없어서개별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가운데일부가 소송으로 구제받으면 나머지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대기아차는미국에서 2년 전 연비를 부풀렸다는 집단소송을 당해 95만 명에게 4천191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개별 소송으로 가더라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비 표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적합' 판정을 내린 만큼 소비자와 제작사는 각각 유리한 쪽의 결과를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싼타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국토부의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만큼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작사들은 "10년 넘게 연비 인증 법규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부의 인증을 받아왔고, 산업부의 인증 수치를 연비로 표시해 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는 연비 과장 문제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로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과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제작사가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정부 공인연비 제도는 이미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다"며 "자동차 제조사는 연비 과장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대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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