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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원유 의존 벗어나자"…정부, 인센티브 강화

입력 2014-07-09 06:15  

비중동산 원유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제 시행하기로

최근 발생한 이라크 사태 등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중동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비중동산 원유를 도입하는기업에 제공하는 정책적 혜택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유 수입 다변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수입부과금 차감징수 제도를 대폭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미 정부는 중동이 아닌 국가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중동의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송비가 적은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최근에도 85%를 기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자 정책의 강도를 높였다.

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북해나 아프리카 등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경우, 중동산 원유 도입 때보다 수송비가 더 든 만큼을 돌려 주는 것이다.

현행은 '수입부과금 차감징수제'를 쓰고 있다. 기업이 원유를 들여올 때 세금처럼 수입부과금을 내는데, 비중동 지역에서 수입할 경우 이 부과금을 덜 내도록 하는방식으로 운송비 차액을 보전해준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수입한 원유로 석유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이미 냈던수입부과금을 수출량에 맞게 환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수입부과금 차감징수제를 적용하다 보니 비중동산 원유로 석유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입부과금 환급액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

수입부과금을 덜 낸 비율만큼 환급받는 액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정책 혜택이 상쇄되면서 중동산 원유 수입업체와 환급률도 동일했다.

새로 입법예고된 제도는 수입부과금은 비중동산 원유나 중동산 원유나 동일하게매기되 수출할 때 전액 환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비중동과 중동 지역의 운송비 차액은 별도로 보전해 준다.

이렇게 되면 비중동산 원유 도입 업체에 확실한 금액적 우위가 생긴다.

정부가 최근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수년간 운영돼 온 원유 수입 다변화지원제도가 별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 최근 심화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정치적 불안 상태를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신구 제도의 정책 효과 비교┌────────┬────────┬────────┬────────┐│ │중동지역 도입 │비중동 도입(현 │비중동 도입(개 ││ │ │재) │선) │├────────┼────────┼────────┼────────┤│원유 100ℓ 수입 │1,600원 │800원 │1,600원 ││시 부과금 │ │ │ │├────────┼────────┼────────┼────────┤│부과금 산정 방식│100ℓ │100ℓ │100ℓ ││ │ × 16원 │ × 8원 │ × 16원 │├────────┼────────┼────────┼────────┤│55ℓ 수출시 환급│880원 │440원 │880원 + 운송비차││액 │ │ │액 │├────────┼────────┼────────┼────────┤│환급액 산정 방식│55ℓ │55ℓ │55ℓ ││ │ × 16원 │ × 8원 │ × 16원 ││ │ │ │+ ││ │ │ │ 운송비차액 ││ │ │ │ │├────────┼────────┼────────┼────────┤│환급율 │55% │55% │55% + α% │├────────┼────────┼────────┼────────┤│비 고 │ │운송비차액 │운송비차액 ││ │ │ 차감징수 │ 추가 환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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