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을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중증장애(장애등급 3급 이상)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고속도로 사고로본인이 중증장애를 입은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30일까지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생은 1년에 2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의 장학금을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장학재단(www.hsf.or.kr)이나 도로공사(www.ex.co.kr)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대학생 224명과 고등학생 44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중증장애(장애등급 3급 이상)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고속도로 사고로본인이 중증장애를 입은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30일까지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생은 1년에 2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의 장학금을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장학재단(www.hsf.or.kr)이나 도로공사(www.ex.co.kr)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대학생 224명과 고등학생 44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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