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에 단전통보 압박 후 유예…구조조정 고삐 죄나(종합)

입력 2014-10-17 22:32  

<<동부제철에서 전기요금 일부 납부해 단전 조치 유예키로 했다는 내용 반영.>>내주 초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MOU 맺을 듯

한국전력[015760]이 17일 전기요금 체납을이유로 동부제철[016380] 당진 공장에 전기를 끊겠다고 통보했다가 막판에 전기요금을 일부 납부하자 단전 조치를 유예했다.

동부제철은 이날 오후 한전이 단전 조치를 하기 직전 7월분 미납액(139억9천여만원)을 납부하며 조치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

한전은 앞서 동부제철에 이날 오후 5시 이후 1공장 냉연공장 예비공급선로, 21일 오전 10시 이후 2공장 열연공장 상시공급선로의 전기를 끊겠다고 통보했다.

7∼9월 전기요금 422억원을 체납했다는 이유에서다.

동부제철이 체납을 반복하고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에 따라 단전조치를 통보했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전이 특정 기업의 체납 사실과 단전 계획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부그룹의불만을 잠재우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교감 속에 '압박카드'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동부제철 채권단은 이달 2일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부 측과이행약정(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정상화 방안은 신규 자금 6천억원 투입, 채무상환 유예, 53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 자금 지원을 하되,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100대 1로 차등 감자하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자 조치가 이뤄지면 김 회장은 동부제철 경영권을 잃게 된다. 동부그룹이 불만을 표시하는 대목이다.

경영정상화 MOU는 자율 협약이기 때문에 동부 측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야 한다. 워크아웃의 경우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짜야 하고 채권단의 동의도 얻어야해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 통제 하에 이뤄진다.

이에 앞서 동부제철은 6월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 패키지 매물의 매각이 무산되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는 방안을 선택했다.

동부건설[005960]의 유동성 위기의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동부제철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면 동부그룹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채권단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경영정상화 MOU로 상황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채권단이동부 측을 압박하는데 한전의 힘까지 빌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동부제철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채권단과 정상화 MOU를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kms1234@yna.co.kr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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