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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출때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한다

입력 2014-10-31 11:00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농수산식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관리 부담을 덜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제13차 FTA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증빙서류 면제등 원산지 증명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에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이는 FTA마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규정이 달라 영세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모델을 만들고 우수 기업을 포상할 계획이다. 내달 7일에는 FTA를 활용한 동반성장사례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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