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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주식보유 등 기강해이 한수원 직원 13명 징계

입력 2014-11-20 19:11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거나 원전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직원 등 13명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3분기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 4명이 협력업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들은 해당 협력업체와 관련한 업무도 맡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돼 있지만 규정을 어긴 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4명에게는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빛원전 5·6호기 방화벽 밀봉재 보수공사 감독을 맡은 직원 6명도 주의에서감봉까지의 징계를 받았다.

밀봉재 공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곳을 조사한 결과 담당직원들이 시공사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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