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부담액 100억원 안팎(종합2보)

입력 2015-01-16 11:48  

<<현대차 부담액 전망치를 당초 5천억원에서 100억원 안팎으로 수정함>>현대차 조합원 전체 5만여명 중 89% 통상임금 인정 못 받아

현대차[005380]는 16일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대해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 추정된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이같이 판결했다.

이를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1천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천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인 4만6천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법원은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5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천여만원 가운데 5%에채 못 미치는 약 400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도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2명에게 400만원만 인정한 것을 고려할 때 1인당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현대차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1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말했다.

업계에서는 당초 법원이 현대차 노조 전체의 손을 들어주고,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원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꾸려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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