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한국산 수입규제…167건 1년새 18% 증가

입력 2015-01-21 06:11  

신흥국 기간산업 보호 차원…"모니터링 등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와 업계의 무역장벽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한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해 말 현재 26개국, 167건으로 1년 새 26건(18.4%)이 늘었다.

이는 진행 중인 규제(125건)와 규제를 위한 조사(42건)를 포함한 수치다.

수입규제는 2010년 119건(20개국)에서 2011년 111건(21개국)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120건(18개국), 2013년 141건(20개국)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수입규제 증가는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철강금속, 석유화학 등고전하는 자국의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요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11개국,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 4건, 인도네시아 3건, 터키3건, 미국 2건, 캐나다 2건, 호주 2건, 브라질 2건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남아시아가 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철강금속이 14건, 석유화학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규제 유형을 보면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내수 가격보다 싼 값에 수출한다고 현지 경쟁사가 제소해 취해진반덤핑 조치가 11건이었고, 반덤핑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조치가 4건으로 집계됐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내수시장이 크고대외 영향력이 커지는 신흥국들이 자국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고,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도 철강 등 특정 산업분야를 보호하는데 수입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규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규제 여부와 정도 등 결과가 크게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 모두 사전 모니터링을 비롯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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