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 진입규제 여부 따라 2.6배 차이"

입력 2015-01-29 06:04  

한경연 보고서…"일자리 늘리려면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시급"

진입규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2.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은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업종인데 진입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서비스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한경연이 2002∼2011년 기간에 전국 300만여개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토대로 분석한 결과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순일자리 창출률은 진입규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여기에서 순일자리 창출률이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난양에서 사업축소나 폐업으로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소멸분을 뺀 순증가 비율을 말한다.

분석 결과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은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8.7% 늘어났으나 규제가 있는 경우는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진입규제가 없으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2.6배 높아지는 셈이다.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3.7%, 없는 경우 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일수록 일자리 소멸률이 높기 때문에 순증가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2005년 이전에는 진입규제가 있든 없든 순일자리 창출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아진 것도 특징이다.

2005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평균 5.7%였고 없는 산업은 5.5%로 서로 비슷했지만 2011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은 2.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은 4.3%로 차이가 커졌다.

이와 함께 각 업종의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에선 세부업종 25개 가운데 92%가 진입규제를 갖고 있었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91.3%,금융·보험업은 91.8%의 세부업종에 진입규제가 있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이익집단 문제를 꼽으며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 경제통합 확대,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업종별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같은 정책변화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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