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협력사 기자재공급 등록요건 완화

입력 2015-02-02 15:53  

한국전력[015760]이 협력사의 기자재 공급자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한국전력은 2일부터 기자재 공급자 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등록에 필요한 행정 소요 기한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기재자 공급자 등록을 하려면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장등록증만 제출하면된다.

등록신청 서류 검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등록 최종심사 기한도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여 신속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 등록신청에 필요한 필수 보유 인력과 장비 확보 시기를 조정해 업체의 선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 대상 기자재를 최소화하는 등 신규 업체의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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