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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내셔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최고 등급

입력 2015-02-09 11:16  

대우인터내셔널[04705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도 1년6개월 동안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신청 첫해에 최고 등급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며 "회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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