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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도 저울 정기검사 가능

입력 2015-03-15 11:00  

1961년부터 54년간 정부가 담당해온 저울 정기검사를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저울 정기검사를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정기검사 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16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시·군·구청이 2년마다 상거래용 저율에 대해 기간과 장소를 정해 정기검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저울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저울 제조업자나 시장 상인회, 대형마트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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