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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계약·해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져

입력 2015-09-22 10:57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 도입…내년 4월 시행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계약과 해지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서면으로 진행해 오던 임대주택 계약을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는 LH 임대주택 임차인이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할경우 계약기간 내에 직접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 대상자가 LH에서 부여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홈페이지의 'LH 임대주택 고객센터'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뒤 지정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LH는 현재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중이며 갱신 계약 업무는 올해 11월,신규 임대차 계약은 내년 4월 국민임대단지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 4만∼5만 가구에 이르는 계약자들이 LH를방문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내년 4월 이후 임대주택 계약은 물론 해약 업무도 인터넷을 통해 처리가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 계약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대로 현장 계약도 병행한다.

LH 관계자는 "온라인 계약 방식 도입으로 종전 임대주택 청약부터 계약, 해약까지 일련의 업무를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급·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고객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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