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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중단해야"

입력 2015-09-24 11:00  

한국경제연구원이 정치권의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중소기업 육성 효과는 없고 통상규범 저촉 소지만높인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24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기적합업종의 법제화는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자유화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2006년 12월 폐지됐다.

고유업종 해제 이후 중소사업체(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노동생산성은 11.0%,근로자 수는 9.4%, 1인당 임금은 2.6%, 자본투입은 13.1%, 부가가치액은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라는 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입법화될 경우 정부 당국의 적합업종 지정은 통상규범 위배로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병기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통상규범에 위반된다"며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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