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샷법 업종·규모 제한하면 '반샷법' 될 것"

입력 2015-12-24 14:31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악용가능성 차단 가능"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일명'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경제계가 명확한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 자료를 배포했다.

경제계는 "기업활력제고법 적용과 관련해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실효성이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규모와 업종 제한은 원샷법의 당초 취지가 아닌 만큼 원안대로 산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기업은 2013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있으며 한계기업 비중도 10.8%로 중소기업(10.6%) 보다 높아 선제적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법 취지와도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 간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산업이 실핏줄처럼 엮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과 특정규모 기업에 대해서만 원샷법을적용한다면 이는 '원샷법'이 아닌 '반샷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산업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13개 산업별협회 역시'기업활력법, 일부 업종만으로는 안된다'는 제목의 의견문을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되면 이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면서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원샷법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에 포함된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에 특정 업종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높고 국가 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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