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시 지역난방 의무지역인지 확인하려면

입력 2015-12-28 13:46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는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고시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웹지도를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으로 고시·공고된장소에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여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용 희망자가 해당 사업소에 매번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민원이 끊이지않아 왔다.

지역난방공사는 이에 사내 5개 부서가 협업해 시범적으로 서울중앙지사 관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을 웹지도화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시지역 지정 여부를 알 수 있게 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매번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으며 고객의 불편사항에 적극 대응해 편의를 높였다.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에 접속해 '고객행복마당/열요금/서비스지역 검색/지역별 의무고시 지역조회'를 클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은 "이번 웹지도 제작은 사내 여러 부서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협업하며 성과를 창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 3.0 가치를바탕으로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oo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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