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개소세 인하분 200억' 고객에 돌려줬다

입력 2016-03-08 06:33  

일부 수입차 '모르쇠'…개소세 환급액 확인해야

현대기아차[000270]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분으로 총 200여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들은 여전히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환급에 나선 수입차들도 고객에 전액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판매된 3만~4만여대에 대해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으로 총 20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현대차[005380]가 110여억원, 기아차가 90여억원 수준이다. 모델별로 고객들은20여만~21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지난달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환급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 차액 전부를 해당 고객 계좌에 입금했다"면서 "환급 규모만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말했다.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인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도 고객별 20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통해 총 5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최근 개소세 탈루 의혹을 받는 수입차 업체들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최근 개소세 파문이 커지자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구매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들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전액 돌려주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판매함으로써 6천만원대 수입차 모델에서 대당 26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입차 개소세 관련 집단 소송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가 관세청에 신고한 개소세 인하분만큼 정확히 고객 통장에 입금되는지 고객이 신고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과 BMW 등은 정부의 개소세 인하 결정 전인 1월에 차량 구매 시 개소세 인하분만큼 자체 지원한다고 프로모션을 했다며 개소세 별도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BMW 측은 "이미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만큼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환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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