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9대 국회 법안가결률 40% 불과…역대 최저"

입력 2016-03-29 11:00  

"법안 처리 기간은 최장…국회선진화법 개선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19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역대 최저였고 법안처리 속도는 가장 느렸다"며 "입법 효율성이 역대 최하위였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이날 '규제개혁 과제의 입법 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7천752건 중 지난 24일 기준으로 7천129건이 가결돼 법안가결률은 40.2%를 기록했다. 이는 15대 국회(73%), 16대국회(63.1%), 17대 국회(51.2%), 18대 국회(44.4%)에 비해 가장 낮은 것이다.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 처리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15대 국회는 210.1일, 16대는 272.9일, 17대는 413.9일, 18대는 485.9일이었다.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 기요틴 과제 310건을 한경연이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부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1일이 걸렸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5.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처리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8일이었다.

이와 관련, 경제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82.4%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돼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답했다.

이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회선진화법을 전면 개정(19.2%)하거나 일부 보완(47.3%)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5개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개정 효과가 미흡한 기업활력제고법, 관광진흥법 등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특단의 규제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 기업(영업) 활동부담 경감분야 ▲ 투자·고용창출 촉진 분야 ▲ 기술융복합·신기술 개발 분야 ▲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 분야 ▲ 기업 구조개혁 원활화 분야 등 규제개혁이 시급한 250개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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