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외환관리 부실…중국서 과징금 10억 맞아(종합)

입력 2016-04-06 15:12  

<<SK 관련 경위 해명 추가>>자회사 '허위 공시' 과태료 처분…SK "일부 증빙 불충분, 고의성 없다"

SK의 자회사가 외환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 적발돼 중국 당국으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자회사들은 허위 및 누락 공시를 했다가 과태료를 맞는 등 SK의 투명경영에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 주요 종속회사로 중국 상하이에 있는 SK 글로벌 케미컬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최근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553만위안의 과징금을 통보받고 최근 납부를 완료했다.

중국 당국이 한국 대기업에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경우는드문 일이다.

중국외환관리국은 이 회사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일부 거래 중 배서를 하지 않고 중계 무역 및 외환결제를 한 사실을 적발해 외환관리국 조례를 적용해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중국외환관리국의 처분에 따른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으며 재발방지를위해 관련 업무부서와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개선에 나섰다.

SK 관계자는 "이번 일은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SK의 고의성은 없지만 일부 증빙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최소 수준의 과징금을 매긴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방식이기는 하지만 더는 오해가 없도록 유사 거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SK 자회사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최근 허위 공시 및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복나래는 2012년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이사회 안건인 퇴임대표 특별공로금 지급 건을 누락했다.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는 집중투표제를도입하지 않았는데 도입했다고 공시해 지난달 10일 3천15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행복나래는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에 착수하기로했다.

SK의 손자 회사인 울산아로마틱스는 2012년, 2013년, 2014년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공시해 지난해 과태료 435만원을납부했다.

또 다른 손자 회사인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는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476만의 과태료를 공정위에서 부과받았다. 이에 이 회사는 과태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K 자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2012년 12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임원의 변동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내렸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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