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해외 신제품 발표회때 항공료·기념품 제공…"처벌대상"(종합)

입력 2016-08-18 17:26  

<<구체적 사례와 관련한 설명 추가.>>"일반상식에서 실질적 의미 판단해야"…식사금액은 영수증 기준대한상의, 김영란법 시행 기업대응 설명회…기업인 500명 몰려

A 기업은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B 기업 해외법인은 해당 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도 A 기업과 B 기업은 이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두 기업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속한다.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에참석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두 사례를 두고 이같이 잘라 말했다.

김 법무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싶어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라며 "특수한 관계를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을 끊고, 청탁하지 말고 돈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기업의 혼선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인 500여명이 몰렸다.

참석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법령상 부정청탁의 범위 등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김 법무보좌관은 시종일관 "일반 상식"을 강조했다.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와 관련, 그는 "업무처리 요청 시 '기한 내에 빨리해주세요'는 허용되지만 '재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은애매하다"며 "정말 '그냥 알아서 잘해달라'는 취지인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건데해달라'는 의미인지는 청탁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그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며 "명시적으로는 부정청탁이 아니더라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법무보좌관은 "금품 등 수수금지 조항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누구부터라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조항을 만든 것은 당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지금 건넨 돈이 언젠가는 커다란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 등과 식사할 때 금액산정은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들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나 팁이 영수증에 포함돼 있으면 그대로 반영한다. 다만 이와 별도로 주는 팁은 반영이 어렵다.

또 선물의 정가는 5만원이고 할인 가격이 4만5천원이라면 구입한 가격을 그대로인정하되 입증이 어렵다면 통상적인 시가로 따져야 한다.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과 식사를 3만원 이하로 반복했을 경우에도 "일반인이볼 때 직무 관련 공정성이 훼손되는지,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풀이했다.

결혼을 앞둔 공직자가 연인이 선물해 준 고가의 선물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상결혼을 앞둔 연인 관계의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직원과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 공무원 모두 적용 대상이다.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숙지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할것을 권했다.

이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정기 감사체계를 구축, 관련자교육과 HR 액션을 마련해 준법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진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임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책에는 직원에게 사전에 정기교육을 하고 직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했는지, 사후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시정·재발방지 조치를 했는지와법인의 대응 여부 등 4가지 사실관계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광고 대상 기자에게 홍보성 기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지급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상 '편의제공' 관련 규정에 대한 질문에는 "용역이나 상품으로 환산해계산 가능하다면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환산이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예외조항은 일단 좁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10개 주요 도시에서 전국순회 설명회를 연다.

또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주요 로펌과 함께 김영란법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1600-1572)나 온라인(allthatbiz.korcham.net)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