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은 현실적…'3·5·10' 국민이 정한 것"

입력 2016-09-21 10:52  

"선진국과도 식사한도 등 기준 비슷해…독일도 대가성 없이 처벌""'한우의 눈물' 얘기도 있지만, 청탁금지법이 주는 보너스도 많아"

"총 5년3개월 걸렸습니다. 그 사이 어마어마하게많은 논쟁과 토론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단 한 분도 원칙과 방향에 공감하지 않는 분이 없었습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고민'에 휩싸인 기업인들 앞에 나섰다.

성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강연회에서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는 "2011년 6월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하겠다고 공표하고 5년3개월이나 걸린 법이다. 대단히 현실론적인 법"이라며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도인) 3·5·10(만원)은 누가 정한 것이냐. 바로 국민들이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식사비 등 한도 기준이) 미국 20달러, 일본 5천엔, 독일 25유로,영국 20~30파운드로 다들 우리와 비슷하다"면서 "독일은 대가성이 없어도 1년 이하징역 보낸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성 위원장은 "국민은 59.1%가 우리 사회를 부패하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57%가 공직사회는 청렴하다고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식의 이중잣대"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CPI(부패인식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56점, 168개국 중 37위에 그쳤다. 일본, 홍콩, 대만보다도 밑에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원전마피아'. 르몽드가 '촌지·떡값이 만연한 한국'을 보도한 내용도 전했다.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은 반뇌물법 등이 있어 선진국도 청렴문화를 위한입법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예로 들었다.

그는 "지진대응 메뉴얼을 비교해보니까 우리나라만 서툴던데, 이건 미국·일본에선 초등학교 때부터 반복해서 훈련했기 때문"이라며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왜 아직도 이런 게 화두일까 라고들 하는데 결국 운동할 때 근육이 기억하는 것처럼 반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 영상을 보여주며 유치원생과 인솔교사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이 사건에 부정청탁의 고리가 작용했다며 김영란법의시행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한우의 눈물', '굴비의 한숨' 등등 사설도 있지만 사실 김영란법의 보너스도 있다"며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풍경, 주말있는 삶을 기대하기도 한다. 친구 중에 기업 홍보실 간부는 '만세만세' 문자를 보내온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1년간 11조6천억원의 피해를 본다는 보고서에 대해서도 "계산법이 틀렸다"면서 "기업 접대비가 43조6천800억원인데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접대비는 9조4천3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럼 그 차이는 뭐냐, 쟁여놓은 게 있냐, 비자금쓴 것이냐. 이래서 청탁금지법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라고 반문했다.

성 위원장은 "'란파라치 월 수입 300 보장' 이런 말들이 떠도는데, 카메라 300만원에 강매하는 카메라 장사이니 주변에서 제발 말려달라"면서 "(권익위에) 하루 1천500통 전화가 온다. 어떤 그룹은 고백서를 들고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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